노동기준감독서는 국가(후생노동성)의 기관입니다. 상담 내용은 임금·잔업수당 미지급, 잔업, 휴게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,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가 그만두게 해 주지 않는 경우, 산재보험 수급을 거부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. 일본어와 쉬운 일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(다른 언어는 통역이 필요합니다).
월요일~금요일 / 8:30-17:15
086-283-4540 (일본어 또는 쉬운 일본어 가능)
노동기준감독서는 국가(후생노동성)의 기관입니다. 상담 내용은 임금·잔업수당 미지급, 잔업, 휴게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,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가 그만두게 해 주지 않는 경우, 산재보험 수급을 거부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. 일본어와 쉬운 일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(다른 언어는 통역이 필요합니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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